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💵 1만 달러 이상 출입국 시 꼭 알아야 할 신고 규정 + 신고서 양식 총정리 (한국 & 미국) 본문
해외여행, 유학, 이민, 출장 등으로 외화를 소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,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.
바로 ‘1만 달러 이상 출입국 시 세관 신고’입니다.
단순한 신고이지만, 이를 하지 않으면 압류, 벌금, 출국 지연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신고 기준 차이, 신고서 종류, 공식 양식 다운로드 링크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.
✅ 한국 vs 미국: 신고 기준 차이
구분기준신고 주체작성 서류
한국 | 개인당 미화 1만 달러 초과 | 개인 기준 | 외국환신고서 |
미국 | 가족 단위 총액 미화 1만 달러 초과 | 가족 단위 대표 1명 | CBP 신고서 + FinCEN 105 |
📌 신고는 ‘허가’가 아니라 ‘알림’입니다
1만 달러 이상을 소지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.
중요한 건 미리 신고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.
✅ 수수료 없음
✅ 허가 절차 아님
✅ 단순한 세관 신고로 출입국 가능
단,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압류·벌금·조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🌍 ‘달러’만 해당되나요? 아닙니다!
다음과 같은 모든 자산을 합산한 총액이 기준입니다.
- 원화 (한화)
- 외화 (모든 통화)
- 수표
- Money Order
- 트래블러스 체크
- 기타 현금성 수단
예: 9,999달러 + 1만 원만 있어도 환율 기준으로 1만 달러 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.
⚠️ 신고하지 않으면?
- 자금 일부 또는 전액 압류
- 벌금, 과태료 부과
- 세관 조사, 금융 출처 조사 대상 가능
- 출입국 불이익 발생 가능
단순한 신고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, 반드시 챙기세요.
📝 [1] 한국 출입국 시: 외국환신고서 작성
한국에서 출국 또는 입국 시, 개인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소지했다면 외국환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작성 항목 예시
- 성명 (영문)
- 생년월일
- 여권번호
- 주소 및 연락처
- 휴대 금액, 통화 종류
- 자금 출처 및 용도
- 출입국 날짜 및 항공편명
- 서명
✅ 공항 세관에 비치되어 있음
✅ 현장 작성 가능 / 사전 출력 후 작성하면 빠르게 처리 가능
📝 [2] 미국 입국 시: CBP 세관신고서 (Form 6059B)
미국 입국 시 비행기 내에서 작성하는 기본 세관신고서입니다.
가족 단위로 1장만 작성해도 되고, 소지 자금이 1만 달러 초과되는 경우 반드시 "Yes"에 체크해야 합니다.
📥 공식 한글 번역본 PDF 다운로드
👉 CBP Form 6059B (한글)
이 서류는 모든 입국자가 작성해야 하며, 소지 현금 신고와 연동됩니다.
📝 [3] 미국 입국 시 $10,000 초과: FinCEN Form 105 (CMIR)
미국에 미화 1만 달러 이상을 현금, 수표, 기타 수단으로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,
FinCEN Form 105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.
이 양식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**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(FinCEN)**에 제출되는 공식 문서로,
세관에 단순 신고하는 것 외에 추가 법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📥 공식 PDF 양식 다운로드
👉 FinCEN Form 105 (CMIR)
작성 항목 예시
- 개인 정보 (성명, 생년월일, 여권번호 등)
- 자금 금액 및 형태
- 자금 출처 및 목적
- 이동 수단 / 항공편
- 입국 국가, 날짜
- 서명
📌 공항에서 서면 제출 가능
✅ 또는 온라인 사전 제출 가능 (FinCEN 공식 사이트)
✈️ 출입국 전 최종 체크리스트
✅ 총 자산 금액이 1만 달러 초과인지 확인 (환율 포함)
✅ 가족 vs 개인 기준 구분
✅ 한국 → 외국환신고서 제출
✅ 미국 → CBP 신고서 + FinCEN 105 작성
✅ 양식 미리 다운받아 확인해두면 빠르고 정확한 신고 가능
✅ 신고는 걱정할 필요 없이 '의무 절차'일 뿐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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